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서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민주당 권력 아래 두겠다는 오만한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법 왜곡죄 도입으로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4시 49분쯤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