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에 대해선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4(위헌):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2조 2항은 이를 어길 경우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개정 전까지는 기존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7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