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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처벌, 집시법 조항 헌법불합치"

중앙일보

2026.02.25 21:55 2026.02.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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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6일 옥외집회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집시법 22조 2항에 대해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에 대해선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행사를 유보하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4(위헌):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2조 2항은 이를 어길 경우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개정 전까지는 기존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27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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