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코로나 대면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 300만원 확정
중앙일보
2026.02.25 22:00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코로나19 확산 시기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시의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신도 수백 명이 참석하는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됐다.
당시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 인원 이상 종교시설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1심은 각각의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총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조치는 국민 건강 증진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손 목사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