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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드디어 죗값 치른다…징역 3년 6개월 확정[Oh!쎈 이슈]

OSEN

2026.02.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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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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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서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가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씨의 아내 이 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역시 그대로 확정됐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출연료 일부와 회사 자금을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아내 이 씨 또한 박수홍 기획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박 씨가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1심 과정에서 중복 내역 등을 제외해 총 횡령액을 약 48억 원으로 조정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중 회사 자금 20억 원의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상황은 뒤집혔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이 변경된 이후, 박 씨 내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보다 면밀하게 분석되면서 자녀 교육비, 놀이공원·키즈카페 이용, 피트니스 센터 회원권 등 생활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대폭 늘리며 법정구속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동생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피해 법인이 ‘가족회사’라는 점을 중대한 가중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가족회사 특유의 취약한 내부 감시체계를 악용했고,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씨 역시 1심 무죄가 깨지고, 법인카드 약 26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박 씨 측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이 씨가 법인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 것은 법이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가족 간 법적 분쟁은 대법원의 실형 확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email protected]

[사진] OSEN DB


강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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