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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해자女 얼굴 묻히나"…'모텔 연쇄살인' 유족 요구한 이것

중앙일보

2026.02.25 22:48 2026.02.26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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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죽음만 보도되고 왜 가해자의 얼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혀야 하느냐"며 피의자인 20대 김모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런데 지금 온라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피의자의 SNS 계정 팔로워가 수만 명으로 불어나고 있고, 일부 네티즌들은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며 "유족들은 가족의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전례 없는 계획성, 잔혹성, 피해의 심각성, 수사 중 추가 범행 등 모든 정상을 엄중히 살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희화화하는 온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가 기존 피해자 3명 외에 또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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