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을 강제추행 및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유부남 프로골퍼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여성A 씨는 2023년 친구 소개로 프로골퍼 B씨에게 레슨을 받게 됐다.
A씨는 3개월 뒤 개인 레슨을 그만두기로 했고, 이를 B씨에게 전했다. 그러자 B씨는 "당신만 생각하면 보고 싶고 가슴이 설렌다", "당신만 생각하면 내가 잠을 못 잔다"며 갑작스럽게 고백을 해왔다고 한다.
A씨는 "가정도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 농담에도 정도가 있다"고 말했으나 B씨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10일 A씨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부산의 한 식당을 찾았고, 이곳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지인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B씨는 A씨를 향해 "좋다, 만나고 싶다"고 말하더니 A씨의 목에 강제로 키스까지 했다.
놀란 A씨는B씨를 "밀치며 '당신 뭐하는 짓이냐. 프로가 이런 행동 하면 되냐. 와이프도 있고 손주도 있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고 저항했고, 동석한 지인도 "A씨가 싫다고 하는데 그만 좀 하라"며 B씨를 말렸다.
그러나 B씨는 이번에 소주병을 들고 A씨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바닥에 내리꽂았다. B씨는A씨의 머리를 발로 밟기도 했다.
사건 다음날 A씨는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수치스럽다는 생각에 추행으로는 고소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오히려 A씨가 '꽃뱀'이라는 소문이 수강생 사이에 돌았고, A씨는 약 3개월 뒤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재판에서 B씨는 "피해자도 나에게 호감이 있었다. 러브샷을 하자며 스킨십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주병을 들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를 달래기 위해 러브샷을 제안한 것일 뿐 이성적 호감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7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이 사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치아가 빠지고 탈모 증상이 생겼다고 한다. A씨는 "성추행에 폭행까지 했는데 가해자는 단 하루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나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온몸이 망가졌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