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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키스 출신 동호, 전처 고소한다 "외도 때문에 이혼? 못 참아"
중앙일보
2026.02.26 01:09
2026.02.2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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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유키스 출신 동호(31·신동호)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렀고,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전처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호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 이야기하자면 외도한 적 없고, 면접교섭, 양육비, 학대 다 허위사실"라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호는 전처 A씨의 SNS 계정을 태그하며 "(계정) 비공개로 돌리고 숨을 거면 무슨 깡으로 저질렀냐. 여태까지는 나도 좋은 마음으로 참고 살았다만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동호가 결혼 생활 중 외도를 저질러 이혼했으며,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호는 당시 "더 이상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도 없고 연예인 관둔 지도 10년 다 되어가는 일반인이니 기사가 나든 신경 안 쓴다"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 한 번 해보라"고 대응한 바 있다.
한편 동호는 지난 2008년 그룹 유키스로 데뷔했다. 이후 2013년 연예계 활동을 잠정 중단하면서 팀을 탈퇴했다. 그는 2015년 1세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해 슬하에 아들 1명을 뒀으나, 2018년 이혼했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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