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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 날치기’ 국회 실핏줄 막는 與...한병도 “野 방해 법안 패트”

중앙일보

2026.02.2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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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입법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사법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의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 강행을 계기로 향후 상임위원회 차원의 단독 강행에도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법 왜곡죄 처리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각 상임위의 법안 추진 상황과 법안 수, 내용을 모두 점검하고 있다”며 “야당이 (상임)위원장인 경우 방해가 있으면 주요 법안을 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태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수도권 27만호 공급을 약속한 9·7 대책 법안 23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은 4건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법, 도시정비법 등을 신속 처리 대상 법안으로 거론했다.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에서 민주당이 법안소위를 건너뛴 채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이다.

현재 상임위 17곳 중 외교통일·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저희 당이 위원장인 경우는 처리 가능한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이면,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상임위원장을 거치지 않더라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면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장을 통해 우회 전략을 펴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처리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법 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60일의 기간을 거치게 된다.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닌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여야 협상 여지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곳에서 국회 일정을 고의로 방해하고, 보이콧 도구로 삼는 건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리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몽니를 더는 그냥 두고볼 수 없다”고 했다.

다음달 9일 이전 처리를 목표로 잡은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두고도 민주당에서는 26일 국회의장에게 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통상부와의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며 “사견으로는 국회의장이 대미투자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에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대미특별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의 사법 개혁 3법 처리를 문제 삼으며 특위 논의를 공전시키자 단독 처리를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3법 처리를 문제삼으며 국회 운영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고위에서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하다”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1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오소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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