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게 단가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쿠팡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다.
공정위가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쿠팡에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했다. 이후 실적을 점검하면서 이익률이 저조한 업자에게 납품가격을 낮추라고 압박했다. 쿠팡은 또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맞추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면서 업자들을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대금은 제때 주지 않았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15개 업자와 거래하면서 직매입 거래에 따른 상품 대금 약 2809억원을 법정 기한(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넘겨 지급했다. 약 8억5000만원의 지연 이자가 발생했지만, 이 역시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지연 이자도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2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쿠팡의 사업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의 연 매출은 2024년 기준 약 41조원 수준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쿠팡 측은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