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 기능과 인력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8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와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술·시술 기능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
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할 경우 매 1만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5000명당 1명’ 확보로 강화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7000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새 기준을 마련했다.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응급의학과·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10개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12개 과목으로 확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도 완화해 전용 수술실 대신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되, 24시간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이번 시행규칙에 반영됐다.우선 응급의료 실태조사 항목을 구체화했다. 응급의료 수요와 이용 형태, 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119 구급활동 기록 등을 조사·공표하도록 했다.
필요시 별도 조사반을 꾸리거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고, 조사 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24시간 개설·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