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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도 부당명령엔 복종 안해"…법왜곡죄 반대한 與 곽상언 [스팟 인터뷰]

중앙일보

2026.02.26 18:32 2026.02.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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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법 왜곡죄에 대하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공개 반대표를 터졌다. 사진 곽상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당론으로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이 끝난 뒤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의원 3명의 이름 앞에 빨간불(반대표)이 켜졌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온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 의원은 유일한 여당 내 반대표였다.

곽 의원은 2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론을 거슬러 징계될 우려를 묻자 “군대에서도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말라고 한다”며 “법 왜곡죄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 개혁 입법과 결합하면 국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해 찬성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과거 자신의 가족들이 겪은 검찰 수사의 부조리함을 언급하면서도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해 정치를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법 왜곡죄의 어떤 점이 큰 문제인가.
A : “경찰이 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해석과 법률 적용의 위법 여부를 수사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한 새로운 법률 심사 기관이 된다. 재판의 심급마다 경찰이 그 결과를 법 왜곡죄로 수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까지 갈 경우 또 인용과 기각 결정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으니 사실상 8심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 소원도 의미가 없어진다.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붕괴하는 것이다.”


Q : 법안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도 법 왜곡죄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A : “민주당 의원 대부분도 법안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일부 동료 의원들로부터는 ‘용기가 없어 반대하지 못했다’는 ‘당신 말이 옳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난 26일 법왜곡죄 표결 현황. 곽상도 민주당 의원 이름 앞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표시인 빨간 불이 켜져있다. 강보현 기자

Q : 본회의 직전 법 왜곡죄가 일부 수정됐지만, 여전히 위헌 논란이 크다.
A : “이제는 누군가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또 법을 왜곡했다고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쉽지 않을 거다.”


Q :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 왜곡죄를 수정하며 법 취지가 퇴색됐다고 주장한다.
A : “내가 그분들 입장을 판단할 건 아니다. 다만, 입법이라는 건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제도가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Q : 법 왜곡죄 자체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A : “외부에선 뚝딱, 순식간에 개정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도 법 왜곡죄에 대한 찬반 의견을 쭉 들어왔어도, 실제 최종 법안을 본 건 본회의 통과 이틀 전인 지난 25일 의원총회가 처음이었다. 논란이 되는 법이라면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좀 더 숙고해야 한다.”


Q : 페이스북에 법 왜곡죄를 반대하며 가족이 겪은 검찰 표적 수사도 언급했다.
A : “어르신(노 전 대통령)의 가족으로 살면서,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족에게 있었나. 무엇이 표적 수사고, 악의적 수사인지 그 문제점은 몸소 알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원한을 풀기 위해 정치를 하진 않는다.”



박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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