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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수 작년보다 6.2조원 더 걷혀…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 52%↑

중앙일보

2026.02.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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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6조원 넘게 더 걷혔다.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늘고,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도 더 걷힌 덕분이다.

2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2000억원(13.4%) 늘었다. 세수 목표치 대비 징수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13.5%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산안을 390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중 13.5%가 걷혔다는 뜻이다. 최근 5년 평균 1월 진도율(12.5%)보다 1%포인트 높다.

세목별로 보면 증권거래세(4000억원)와 농어촌특별세(6000억원)가 전년 대비 각각 2000억원(51.7%), 3000억원(113.3%) 늘었다. 증시 활황으로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이 급증한 영향이다. 1월 세수에는 지난해 12월 거래대금이 반영되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코스피 거래대금(302조8000억원)은 전년 대비 73.3%, 코스닥 거래대금(240조6000억원)은 83.8% 각각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5%포인트씩 상향 적용되고, 증시 활황도 지속하고 있어 세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증권거래세 수입을 지난해 실적보다 2조원 늘어난 5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는 증권시장에 민감하게 연동돼 다른 세목에 비해 예측이 어렵다. 1월 세수만으로 올해 얼마나 들어올지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늘었다. 부가세(26조1000억원)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3조8000억원(17.3%) 더 걷혔다. 소득세(15조1000억원)는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1조5000억원(11.1%)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와 연말 상여금 확대에 따라 9000억원 더 걷혔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3000억원 늘었다.

상속·증여세(1조1000억원)는 3000억원(35.8%) 늘었고, 법인세(2조7000억원)와 관세(6000억원)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남수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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