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 소재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대입 수험생의 의대 쏠림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나와야 인근 의대의 지역의사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의대 입학을 노린 '지방 유학'을 막기 위해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관계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안을 냈다.
수정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지원 자격 중 하나인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바꿨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에 있는 전남대 의대나 조선대 의대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반드시 광주·전남·전북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것이다. 경기·인천 지역 의과대학은 기존안과 동일하게 중·고교 소재지가 같은 진료권에 속해야 하는 요건을 유지한다.
또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오는 2033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려던 당초 제정안과 달리 당장 내년(2027학년) 입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의대 진학을 겨냥한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아울러 수정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의 선발 비율과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으로 규정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전원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을 신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의견은 다음 달 6일까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씩 늘리기로 하고,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