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계엄을 결심했다는 1심 판단을 반박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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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준비 시기 쟁점은 노상원 수첩
27일 특검팀은 항소 이유를 공개하면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등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25일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양형 판단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특검팀 입장이다. 수사기관이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상세한 이유를 공개하는 건 이례적이다.
먼저 특검팀은 “이 사건 비상계엄은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2023년 10월 이전부터 기획하며 장기간 준비됐다”며 “원상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력의 독점·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12·3 비상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봤다.
1심은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특검팀은 “수첩에 기재된 군 사령관 인사 내용,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일정, 특정 정치인 구금계획 등 내용과 2023년 10월 실제 군 사령관 인사 결과, 2023년 12월 특정 정치인 신병 변화 등을 종합하면 노상원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수첩을 작성하기 시작해 늦어도 그해 12월엔 작성을 마쳤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이 2024년 11월 9일 비상계엄 선포 시 출동 부대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같은 날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는 등 실제 준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비상계엄 결의 시점을 다시 판단 받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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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이, 양형에 고려할 이유 아냐”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1심 재판부 판단에도 반박했다. 특검팀은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 사건 비상계엄이 그 요건이나 필요성을 명백히 결여한 것으로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며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만으로도 사법·행정의 본질적 기능이 정지 또는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했으므로 그 자체로 국헌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에 대한 양형도 가볍다고 지적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령이라는 점과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연령은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서 고려할 이유가 없고, 윤 전 대통령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수방사령관에게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인 공소유지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