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김선호 등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나 가족 회사를 통해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회 정책간담회가 27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민규·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예인 1인 기획사의 탈세 논란에 대한 대안’ 발제 및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조세 전문 변호사인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발제문에서 “상법에서 법인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이상 1인 기획사의 설립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고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도 없다”며 “절세 욕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율이 최고 25%이고, 개인 소득세율은 최고 45%인 상황에서 법인을 통해 절세를 꾀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명예교수는 “상법에서는 법인 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어 1인 기획사 설립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연예인을 탈세범으로 낙인 찍는 일은 잘못된 것”이라며 “다만 행정상 가이드라인과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예 매니지먼트 업계에서는 1인 기획사를 산업 성장에 따른 필연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남경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사무국장은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버니 법인을 세워 세금을 피한다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이 합법적인 경영이고, 무엇이 불법적인 일탈인지를 가릴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예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 과세 가이드라인’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 오미순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김유미 과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문제 인식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박민규 의원은 “불필요한 탈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과세 원칙을 지키면서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