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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AI 윤리' 지침…“오프라인 시험 권장""AI로 과제물 만들면 사용 내용 밝혀야"

중앙일보

2026.02.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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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의 윤리적이고 책임있는 AI 활용을 주제로 26일 간담회를 열고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이보람 기자
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의 AI 사용에 관한 윤리 가이드라인 시안을 내놓았다. 시험은 가급적 오프라인으로 치르고, 온라인 시험일 경우엔 AI가 답할 수 없는 개인적 경험이나 성찰을 기반으로 답해야 하는 문항을 출제하라는 등이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7일 ‘대학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AI 활용’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시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교육 목적과 원칙에 따라 AI를 활용하고 학습 전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AI 사용 사실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5대 핵심 원칙이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수는 수업 설계 시 전공 특성에 기반한 AI 활용 사례와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교수자가 AI를 활용해 강의자료를 만들 땐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자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제를 설계할 때는 평가 기준에 AI 활용 여부와 활용 방식, 생성물 출처 등을 명시하도록 해 학생들이 정직하고 책임 있게 AI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라는 지침이 들어갔다.

평가의 경우 AI 활용 부정행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오프라인 시험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평가 시 AI 도구 접근 제한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준홍 기자

온라인 시험의 경우 개인적 성찰 및 경험에 기반을 둔 분석 등 AI가 그대로 모방하기 어려운 정보나 역량을 요구하는 평가를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시험 반영 비율을 줄이고 인터뷰 평가나 수시 퀴즈, 과제물 등 다양한 평가 요소로 평가 배점을 분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내외 대학의 AI 가이드라인 현황 등을 분석해 이번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김자미 고려대 교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평가 운영에 초점을 뒀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스로 AI 활용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교수자뿐 아니라 학습자도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가이드라인에 인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은화 신라대 교수는 “AI는 인간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을 대체하는 게 아닌 보조도구로 활용돼야 하고 최종 판단 권한은 인간에게 있으며 AI는 그 권한을 대체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평가 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뷰 등 추가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세원 숭실대 전략기획센터장은 “대안으로 구술시험 등이 제시됐는데, 이는 교수자에게 상당한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어 대학본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전문가 등 추가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4~5월 각 대학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보람([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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