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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법안소위 통과…4년제 의전원, ‘15년 의무복무’

중앙일보

2026.02.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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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서 이수진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졸업 후 15년 의무복무를 골자로 한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김문수·이수진 의원 등이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3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통과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립의전원은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입학생은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부는 2030년 개교 목표로 연 100명씩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실습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지정하며 국립대병원·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도 협력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 지원 경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면허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면허 취소도 할 수 있다.



김남영([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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