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약 열흘 앞두고 원·하청 교섭을 분리해 운영하는 체계를 확정했다. 또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단위 분리를 요구할 경우 직무별, 상급단체별, 하청기업 특성별 분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원청 사용자는 최소 2개의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생긴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과 하청 노동자 모두 교섭 주체가 되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를 대표로 정할지 등이 쟁점이 되는데,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이번 지침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할 때, “원청 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됐다. 당초 노동부는 원·하청 노조간 창구 단일화를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 지침에선 각각 별도 단위에서 교섭하는 구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하청 교섭을 하나로 묶으면 현실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청 사용자 입장에선 원·하청 노조와 별도로 교섭해야 함에 따라 비용, 행정 절차 등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교섭이 비용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며 “양극화가 한국 저성장의 중요한 원인인데, 원·하청 격차가 해소되면 경제 전반의 활력이 늘고, 곧 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청 노동자 집단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대표노조를 정해야 한다. 가령 ‘하청 노조1’이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하청 노조2’ 등과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요구가 들어오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7일 이내에 전체 하청 노동자와 노조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만약 하청 노조끼리 창구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이 크게 차이 나는지 여부를 심사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노동부는 분리 형태 예시로 ▶직무별 ▶상급단체별 ▶근로조건, 고용 형태가 유사한 하청기업별 등을 제시했다. 소속 상급단체에 따라 A총연맹, B총연맹 등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거쳐 사법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