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관련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 현행과 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이 45.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4%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 현행과 같이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거나 제한적으로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24.5%는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인정, 20.9%는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 인정 의견을 냈다.
직접 보완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권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4.2%였다. 직접 보완수사 금지와 보완수사 요구 금지는 각각 21.1%, 13.1%였다.
추진단에 따르면 검사,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검찰수사관 등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19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된 심층 면접 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다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 내에서도 현행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이 섞여 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신설에 대한 긍정 비율은 54.1%로 부정(32.7%)보다 높았다. 공소청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응답률이 각각 41.7%, 41.2%로 집계됐다.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전직(이동) 희망 여부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의향 없음’의 비율이 높았다. 이유는 신분ㆍ처우 불안, 불안정성 등이었다.
특히 검사는‘의향 없다’응답자가 88.5%로, ‘의향 있다’(3.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사경도 ‘없다’ 83.3%에 ‘있다’ 16.7%로 크게 차이 났다. 검찰수사관은 ‘없다’ 50.0%, ‘있다’가 12.5%였다. 사법경찰관리도 ‘없다’가 50.0%, ‘있다’가 37.5%를 각각 기록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인정된 일반사법경찰관리의 불송치결정권에 대해서는 응답대상에 따라 차이가 났다. 판사(73.3%)·변호사(60.0%)·교수(79.2%)·검사(92.3%)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고, 사법경찰관리는 긍정 평가 답변이 62.5%에 달했다. 다만 불송치결정권을 개선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직역에서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수사지연 및 수사역량 부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기관별 ‘비 신뢰’ 비율은 검찰(64.9%), 공수처(64.2%), 경찰(60.1%), 법원(50.2%) 순이었다.
형사사법서비스 자체에 대한 국민 평가도 부정적 의견이 62.9%로 긍정(27.2%)보다 많았다.
검찰개혁의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국민 우려는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28.9%), 사건 처리 지연(27.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글로벌알앤씨가 구조화된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1대1 심층면접 및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4000명(국민)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93명(정성 80명, 정량 113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6%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