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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 길 열렸다…野 “사법장악 종지부”

중앙일보

2026.02.27 02:48 2026.02.27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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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3법 관련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4심제 도입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8일 표결을 통해 ‘사법 3법’ 처리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국민의힘이 신청해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한 뒤 재판소원법 표결에 나섰고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사법 파괴 독재 완성’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 파괴 3법’이라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의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과정에서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 하는 위헌적 법안”(박형수), “국민을 끝없는 소송 지옥으로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법”(곽규택), “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 한 명을 위해 입법권을 방탄용으로 써먹는 것”(김희정)이라는 우려를 쏟아냈다. 반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법원 역시 오류를 범하거나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다. 마땅히 통제 장치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어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대법관이 증원된다. 민주당은 상고심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임 동안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10명을 포함해 총 22명의 대법관을 이 대통령이 새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28일에도 마찬가지로 강제 종결 후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미 통과됐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사법 3법’이 위헌 시비에도 사흘 만에 모두 통과 수순을 밟게 되자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을 토대로 한 독재 정치의 시작”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 3법은) 법조계와 학계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이미 지적했음에도 집권 여당이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난도질하는 것이 바로 독재 정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사들은 법리와 양심, 소신으로 판결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그렇게 사법 질서는 붕괴된다”고 적었다. 나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3월 1일),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3월 2일), 지방자치법 개정안(3월 3일) 등 남은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김규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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