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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도 헌법 소원 대상…'4심제' 與 주도로 국회 통과

중앙일보

2026.02.27 02:48 2026.02.2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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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소속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를 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청구 요건은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기본권 침해 원인으로 판단하면, 해당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헌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선고 전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7시 44분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자 민주당 등 범여권은 종결 동의안을 처리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라고 적힌 현수막과 ‘사법파괴 독재완성’, ‘사법파괴 즉각철회’ 문구의 손팻말을 들었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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