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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버 대결 지속

중앙일보

2026.02.27 02:58 2026.02.27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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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 3법 관련 규탄 피켓을 들고 의장석 주위에서 농성하는 가운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매년 4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건 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에 더해 재임 기간 중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10명까지 임명하게 돼, 전체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 개악을 넘어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개정안”이라며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절규와 합리적 비판에도 귀를 닫고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제는 대법관 대폭 증원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고 권력을 사법부 위에 세우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시간의 필리버스터 종료되는 28일 오후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도입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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