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후배 목덜미 주무르며 신체 접촉"…유명 예능PD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2026.02.27 04:01 2026.02.27 04:0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 서부지법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 PD가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예능 PD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회식 이후 이동 및 귀가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검찰은 확보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종서([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