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27일 부정선거 의혹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벌였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정하는 이 대표와 의혹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전씨 측은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양측은 이날 오후 6시 보수 성향 온라인 매체 펜앤마이크가 주관한 ‘부정선거, 음모론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토론은 이 대표와 전씨, 그리고 전씨 측 토론자 이영돈 프로듀서, 박주현 변호사, 김미영 VON 대표가 참여했다. 토론은 약 7시간 30분간 이어졌고, 다음날 오전 1시 30분쯤 종료됐다.
이 대표는 “부정선거 이론이 나온 뒤로 무수히 많은 검증의 기회를 갖고자 (토론을) 제안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2020년 총선에서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져서 낙선했다. 그때 제가 이 사안을 깊게 보고 이건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총선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졌지만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 이번에 부정선거로 이준석이 당선되려면 사전투표에서 이겼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전주 완산구 서신동 비례대표 본투표 개표상황표를 제시하며 투표용지 1693장이 투표자 수 1683명보다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10장을 위해 부정선거를 했다는 주장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씨 측 김 대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영국·캐나다가 공동 추진한 핵개발 사업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부정선거에 과학자와 정치가, 군인이 합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대통령, 과학자로는 안민우”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대통령은 평생을 낙선한 분인데 이분이 부정선거의 주체라는 것이냐’고 묻자, 김 대표는 “부정선거는 낙선이랑 상관이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검증 방식과 관련해 “가장 간단한 방법은 통합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투표든 사전투표든 그날 실제로 투표한 사람의 명부가 남아 있다”며 “종로면 종로, 한 지역만이라도 검증하면 3일 안에 결론이 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까자고 하는데 주민등록정보다. 그걸 개인에게 주고 사법기관에서 검증해야 하는가”며 “수사하려면 혐의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맞섰다.
박주현 변호사는 “설계, 입찰, 여론조사, 투표, 개표, 재검표, 증거보전까지 선거 전 과정에서 카르텔이 있다”며 “부정선거의 주체는 선관위”라고 주장했다.
토론 도중 전씨는 “이 자리는 내가 와야 할 자리가 아니라 입법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김어준씨도 와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김어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럼 전한길씨는 왜 할 게 없어서 김어준을 따라하나”라며 “본인이 (부정선거 주장을) 검증해야 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전씨는 토론 도중 “전한길한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시켜달라. 다 바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대표는 “왜 전한길을 시키나. 부정선거론자를 왜 시키나”라고 반문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전씨는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봐라”고 질문을 돌렸다.
이 대표가 “왜 나한테 묻나. 모른다”고 답하자, 전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이미 범죄자 집단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선거 망상론자, 음모론자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음모론자인 건가.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도 그렇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데 트럼프가 왜 나와야 하나”라며 “전한길씨가 계속 섞는 게 미국의 부정선거 케이스는 후보가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우편투표를 조작한 경우가 많다”고 말해 한국 상황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런 식으로 의심할 거면 ‘타진요’식 검증”이라며 “전한길이 중국인이라고 검증할 수 있다. (부인하면) ‘아닌 증거를 대라’, ‘의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게 어떻게 검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은 1부(2시간 30분)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2부 토론은 양측이 토론 종료에 합의할 때 끝난다.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토론을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