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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마스터키 노출…국세청 실수 뒤, 압류코인 69억 털렸다

중앙일보

2026.02.27 18:22 2026.0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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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마스터키가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26일자 국세청 보도자료 일부.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압류 코인을 탈취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본청 사이버테러대응과에 이 사건을 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자마자 가상자산이 유출된 흐름을 분석해 탈취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6일 체납액 징수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로 콜드월렛의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고, 그 직후 480만달러어치(약 69억원)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콜드월렛은 실물 형태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인데, 니모닉을 갖고 있으면 전자지갑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콜드월렛 없이 코인을 빼돌릴 수 있다.

경찰은 니모닉이 일부 언론에 배포된 고해상도 사진을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의자가 특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사정기관이 압류한 가상화폐를 탈취·분실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압수물로 보관하던 비트코인 상당량을 분실했으며, 서울 강남경찰서도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논란이 일었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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