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코인업체 실운영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창이 청구된 코인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담당 경찰관에게 "압수한 코인을 돌려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600만원과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 등이 운영하는 코인업체는 2020년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이 해킹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죄와 관계있는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했는데, A씨는 회사 경영난 해결을 위해 이들 코인을 빼돌린 뒤 10억원가량 현금으로 처분해 사용했다.
코인은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돼 있었으며, 비트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알고 있던 A씨 등이 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