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날 밤) 본회의에는 수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은 빠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에 대해 그동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없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중앙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면서 비판해 왔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빠지게 된 처벌 조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처벌한다는 처벌 조항 전체가 삭제된 걸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부분을 빼겠다는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지금은 없는데 국민투표법에만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야당과 우 의장 의견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직선거법을 먼저 개정한 후에 추후 추진하기로 얘기됐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에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법안을 상정 직전 대폭 수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