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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국민투표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중앙일보

2026.02.28 03:38 2026.02.28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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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28일 여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이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넣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앞서 2014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해졌으나, 법 개정이 미뤄져 10년 넘게 입법 공백 사태가 지속해 왔다.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본회의에 부의됐던 국민투표권 개정안에는 포함됐으나, 상정 직전에 빠졌다.


이 규정을 놓고 국민의힘 등이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법안 상정 전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 법안은 24시간 후인 다음 달 1일 저녁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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