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당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이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넣었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앞서 2014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해졌으나, 법 개정이 미뤄져 10년 넘게 입법 공백 사태가 지속해 왔다.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은 본회의에 부의됐던 국민투표권 개정안에는 포함됐으나, 상정 직전에 빠졌다.
이 규정을 놓고 국민의힘 등이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이 법안 상정 전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