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행정 통합 관련, 재정 인센티브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 실패 시 20조원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고 대전·충남만 고립된다”라며 지난달 27일부터 대전시청 앞에서 통합 촉구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반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도 재정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라며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자고 했을 뿐, 통합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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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인센티브 근거는 총리 발표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이 아니라 충청권이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관문이자 지역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자치 주권의 선언”이라며 “광주·전남은 통합의 날개를 달고 대구·경북은 지역 소멸 위기감 속에서 통합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왜 우리의 미래를 걷어찼는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행정 통합에 반대하면 매향노"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통합 추진 핵심 명분으로 내세우는 재정인센티브 근거는 지난해 12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문이다. 당시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 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대전·충남, 광주·통합을 겨냥한 내용이었고, 대구·경북은 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특별법)’에는 20조원 지원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전남광주특별법 4조는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행정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분권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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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이 만든 특별법엔 "8조8000억원 지원"
반면 대전과 충남이 지난해 만든 행정 통합법안에는 대전과 충남에서 걷히는 양도세의 100%, 법인세 50%, 부가세 총액의 5%를 항구적 이양하도록 담았다. 이러면 해마다 8조800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전과 충남도는 “사실상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목표나 지표 등을 명시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표적 정부 재원(財源)으로는 교부세가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4%범위(올해 기준 69조4000억원)에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 통합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주로 교부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려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에 사용하는 예산처럼 목적을 정해야 한다. 이럴 경우 정부 예산에 지방비를 매칭해서 사용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정부도 행정 통합에 따른 지원 예산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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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지역 통합하면 "교부세 비율 높여야"
만약 광주·전남에 이어 대전·충남과 대구·경북까지 통합이 확정된다면 통합 자치단체에 줘야 할 예산을 많이 증가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만약 3개 통합 자치단체에 5조씩 지원하려면 연간 15조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렇게 하려면 교부세율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3.5%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까지 통합 추진에 나서자 충북도도 특별법 제정에 나선 상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역 차별 없이 통일된 기준을 갖춘 공통 통합 법안을 마련하고, 지역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으로, 최소한 65대 35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을 모두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북지사 예비후보도 "재정 지원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