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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압류 코인 내가 탈취" 자진신고…경찰, 사실관계 파악 중
중앙일보
2026.02.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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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압류한 코인을 자신이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자는 경찰에 "코인을 복구할 수 있게 하는 암호(니모닉 코드)를 국세청이 노출했다는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접근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탈취 다음 날 복구시켜놨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신고자를 조사해 진술 신빙성과 전송 기록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이후 해당 전자지갑에서 약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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