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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압류 코인 내가 탈취" 자진신고…경찰, 사실관계 파악 중

중앙일보

2026.02.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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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마스터키가 노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2월 26일자 국세청 보도자료 일부.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압류한 코인을 자신이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신고자는 경찰에 "코인을 복구할 수 있게 하는 암호(니모닉 코드)를 국세청이 노출했다는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접근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탈취 다음 날 복구시켜놨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신고자를 조사해 진술 신빙성과 전송 기록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이후 해당 전자지갑에서 약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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