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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시신 나체 사진, 13년간 몰래 찍었다…日경찰관 엽기행각 충격
중앙일보
2026.03.01 01:42
2026.03.0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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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여성 시신의 나체 사진을 13년간 몰래 수집해온 일본의 50대 남성 경찰관이 파면됐다.
1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지난달 27일 일본 경시청이 아야세경찰서 경무과 소속 순사부장 A(52)씨를 징계면직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사체 감식 업무를 담당해왔는데, 변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성 시신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 및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쿄도 아카바네·조토·후추 경찰서 등을 관할하던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범행을 이어왔다. 영안실에 안치된 나체 상태의 여성 시신 약 20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A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건, 지난해 9월 A씨가 사이타마현 한 역에서 여고생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였다. 경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성 시신 사진과 아동 포르노 파일을 대량으로 발견했다.
A씨는 직접 촬영한 사진 및 영상 자료 500점을 외부로 유출한 걸로 알려졌다. 이 자료 중에는 이미 사망한 여성의 시신 사진뿐 아니라 각종 사건·사고로 부상당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도 있었다.
A씨는 일부 사진을 프린터로 인쇄해 보관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현지 경찰은 시신 불법 촬영과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를 추가해 A씨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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