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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일보

2026.03.01 04:05 2026.03.0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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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과 광주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으며, 지방자치법은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

지방자치법은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았으며,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불참 속에 통과됐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케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개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개정안에는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중단 발표로 이날 오후 3시 46분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정회했다가 오후 8시 45분께 재개됐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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