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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탄생…與 주도 본회의 통과, TK통합 급해진 野

중앙일보

2026.03.01 04:58 2026.03.0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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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문제가 산통 끝에 결국 ‘전남·광주만 통합’으로 결론났다. 전남·광주 통합법안은 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재석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 가결됐다. 이 법이 공포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인구 약 317만 명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막판 우여곡절은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습 중단 카드를 던지며 길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기자간담회에서 “현 시간부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며 “즉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대구시의회의 통합 반대 ▶시·도지사들(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의 반대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처리를 보류했다. 이날 본회의에도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상정된 상태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던 김정재 의원에게 토론 중단을 요청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후 대구·경북 통합 무산 책임론이 격렬하게 일면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할 거냐. 안 할 거냐”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직접 압박했다. 이에 추 위원장이 “필리버스터부터 취소하라”고 맞불을 놓는 등 여당이 요지부동하자, 이날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를 꺼낸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회견 직후인 오후 3시 43분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중단토록 했다. 본회의 사회를 맡은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은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중단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이 맞다고 하느냐. 거짓말이다. 의원들이 의결했다고 하느냐”고 물었다. 천안에서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매향 5적’ 행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오락가락, 갈팡질팡이다.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선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상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송 원내대표) “우리가 당론이라면 당론인 것 아니냐”(박수민 의원)며 따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다수결로 대구경북 통합을 당론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충남 천안시 신부동 거리에서 열린 '충남대전 미래 말살하는 매향 5적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이후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당론 통일을 대구·경북 통합법안 논의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락가락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 데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대국민 사과는 말도 안된다”며 “결국 광주·전남에만 주겠다는 거고 대전·충남 (합의해) 오면 같이 해주겠다는 건데 너무 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았다.

김영옥 기자

민주당은 대신 당초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시점인 오후 8시40분쯤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전날 상정한 국민투표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석 176명, 찬성 176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도 재석 175명에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고,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을 모두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며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었던 법안 처리 시점도 빨라진 것이다.

한편 이날 의결한 국민투표법안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안 상정 직전 수정한 안이다. 독소조항으로 꼽히던‘선관위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한 징역 10년 이하 처벌조항’을 삭제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선 국회 사무처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라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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