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당초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타깃으로 거론됐지만,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자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4차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의 대출 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24일 3차 점검 회의 이후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은 물론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전수 점검하며 차주 유형과 담보 구조 등을 분석해 규제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규제 범위 확대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X(옛 트위터)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금융당국은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대출 현황도 점검하고 있다. 현재는 임대수익 비중에 따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구분하는데, 상가 수익 비중이 높아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수도권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당국은 규제 대상을 단순히 다주택자로 한정하거나, 만기·대환 시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적용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금융 규제 수단을 검토 중이다. 올해 들어 15%에서 20%로 높인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25%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전세보증금으로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갭투자까지 확대될 경우 수도권 집값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