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1인 1곳'으로 열 수 있다. 창고형 약국도 규모가 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사가 개설·운영하는 구조다. 초반엔 별도 매장 등을 세웠던 것과 달리, 최근엔 쇼핑몰이나 대형마트 안에 입점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