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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보 4분 만에 "채용 취소합니다" 문자…法 "부당 해고"

중앙일보

2026.03.01 14:00 2026.03.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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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회사가 문자로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이를 번복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합격 통보 순간 근로계약이 성립하며, 이후 일방적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단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회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

박모씨는 2024년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글로벌 전략·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한다는 A사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두 차례 면접을 거친 뒤 같은 해 6월 4일 오전 11시 56분 A사 대표로부터 출근 일시와 연봉이 기재된 합격 문자를 받았다. 그러나 A사는 4분 뒤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용을 번복했다.

박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자로 합격을 통보한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구인공고는 단순한 ‘채용 안내’가 아닌, 지원자들의 계약 제안을 유도하는 행위로 봤다. 지원자의 입사 지원은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제안이며, 회사가 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을 통보하는 순간 근로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A사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와 자회사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고 동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하며 인력을 상호 이동시키는 등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A사는 박씨를 외국 소재 법인의 전문경영인으로 채용하려던 것이어서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내용이 구인공고에 명시돼 있지 않았고 면접 과정에서도 별도 언급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격 통보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이상, 이를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이뤄진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석경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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