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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사법 파괴 3대 악법' 규정…李대통령 거부권 촉구

중앙일보

2026.03.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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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둘째)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통과시킨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사법 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즉각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히 이번 법안 통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유권무죄무권유죄'가 현실이 되고 힘없는 국민들은 소송의 무한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의 등 뒤에 숨어서 공소 취소 선동이나 부추기고,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법률안 공포나 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 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 사법 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번 법안이 이 대통령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향후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시도 가능성을 경계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꾸짖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보를 꼬집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자의적 법치가 횡행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단일대오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무죄 만들기, 방탄을 위한 '사법파괴 3법'이라는 점을 선명히 국민께 알려드릴 것"이라며 원내지도부 결정에 따라 당 전체가 한마음으로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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