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을 논의하는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오는 4일 활동을 재개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는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9건을 상정하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9일 오전까지 법안소위 심사를 마무리해 오후 중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달 24일 입법공청회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면서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은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면서 특위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활동 시한이 9일인 만큼 여야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소위 구성과 관련해선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초당적 협력을 내세워 출범한 만큼 국회 전반의 대치 상황과 별개로 운영한다는 데 여야가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여당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 상황에 따라 특위 운영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위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