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중 조사를 시작해 농지의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 조직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인만 취득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의 취득·소유를 제한한다. 상속받은 농지이거나 8년 이상 농사를 짓다가 쉬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등 일부 예외를 허용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하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귀농 장려정책 등이 맞물리며 농지를 투자 대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농지 투기가 적발된 후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하도록 정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의 실태조사에서 4만8824명이 농지 처분 통지를 받았고, 연평균 약 1500명에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전수조사가 행정력 낭비란 지적이 있는 만큼 수도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