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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방 이란 공습에 뒷짐 진 러시아…군사혈맹 맺은 북한 유사시엔 팔 걷을까

중앙일보

2026.03.02 07:31 2026.03.0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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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3일째 이어가는 2일까지도 군사행동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1월 이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이란의 맹방(盟邦)이다. 이 때문에 북한과 ‘군사혈맹’ 관계인 러시아가 한반도 유사시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과 관련해 “모든 인간 도덕규범과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외교적 ‘립 서비스’를 하면서도 군사 개입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실제로 푸틴과 페제시키안이 서명한 조약은 경제·정치적 파트너십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군사 협력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푸틴은 지난해에도 “조약엔 (상호방위조항 같은)군사 협력 내용이 없고, 이란의 지원 요청도 없다”(2025년 6월 18일, 국제경제포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란과 거리를 뒀다.

북한의 경우에는 2024년 6월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이른바 ‘자동 군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 해당 조약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러시아연방 헌법은 러시아 영토 밖에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을 상원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 51조도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하면서도 동시에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로 자위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국내법과 유엔 헌장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 개입 조항이 발동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가 러-우 전쟁에 대규모 병력을 보낸 북한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경학적 중요성이 있는 이란보다 북한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쟁 양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상황 발생 시 개입 의지와 능력 보유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석용([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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