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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은 대국민 의견수렴

중앙일보

2026.03.02 17:48 2026.03.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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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청 폐지의 후속 조처로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의 정부안을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두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 1월 12일 첫 입법예고 후 51일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법안의 핵심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공소청은 공소제기(기소)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가 두 법안의 핵심이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의 뼈대를 가져오되 인지수사에 관한 내용은 전부 들어냈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만으로 파면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소청장의 명칭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검찰총장’을 유지했다. 중수청법은 1~9급 수사관으로 구성하는 중수청이 6대(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를 수사하고,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해 검사와 협력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두 법안을 성안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당초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9대(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범죄로 규정한 정부안을 지난 1월 12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입법예고 직후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민주당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공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재입법예고안을 확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난 1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소청법·중대수사청법 공청회(정책의원총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검찰개혁추진단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작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약 5개월간 사회적 토론, 여당과의 충실한 조정을 거쳐서 동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 관련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5일 의원총회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남기는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해 정부에 전달했지만,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검찰개혁 관련 국민 인식조사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45%)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34%)보다 많았다.

최근 이 같은 쟁점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추진단은 3~4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 강화 방안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 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의 주제로 공개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의 방식을 활용한 집중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추진단 자문위가 지난달 24일 범죄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논의했고, 추진단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토론회(3월 11일)-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3월 16일) 등을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시민사회계와 학계는 물론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과 일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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