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일부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환급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웰니스 기업 데임(Dame)은 최근 관세 명목으로 부과했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라 파인 최고경영자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불법적으로 부과된 비용이라면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추가요금을 낸 고객들을 확인해 자동으로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임은 지난해 4월 ‘트럼프 관세 추가요금’ 명목으로 주문당 5달러를 부과했다. 회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10만 달러의 관세를 납부했으며, 약 7만 달러가 IEEPA 관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일부 환급을 완료했으며, 수주 내수천 건의 주문에 대해 추가 환급을 마칠 계획이다.
비당파 정책 연구기관인 ‘펜와튼 버짓 모델’은 2025년과 2026년 초 기업들이 납부한 IEEPA 관세 환급 규모가 최대 16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또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전체 관세 부담의 약 90%를 가격 인상 형태로 떠안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외국 정부와 수출업체가 부담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도 늘고 있다. 페덱스, 다이슨 등이 환급 소송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무역정책과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수개월간 관련 소송과 행정 절차가 줄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