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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잇달아 수백억대 탈세...국회 '차은우 방지법' 추진
중앙일보
2026.03.02 20:55
2026.03.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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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연예계 탈세를 없애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서 공정한 질서를 잡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모두 6140곳으로, 이 중 지난해 신규 등록된 업체가 907곳에 달한다.
정 의원실은 "K-콘텐츠 바람을 타고 1인 기획사며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기획사 현황을 들여다볼 관리 권한이 없어 '탈세 사각지대'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배우 차은우가 200억원대, 배우 이하늬가 60억 원대의 탈세를 저질렀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들이 세금을 편법으로 줄인 방식도 '1인 기획사'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업체를 설립할 수 없다.
또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문체부가 종합 관리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연욱 의원은 "1인 기획사가 느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실제로 기획 기능은 하나도 없이 세금 줄이려는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곳이 꽤 된다는 게 업계 공공연한 이야기"라며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는 기획사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내놓을 때마다 연예인 이름이 꼭 끼어 있는 것도 이런 구조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다.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며 문체부를 향해서도 "지자체에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신혜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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