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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2개월 연장…MBK 1000억 투입

중앙일보

2026.03.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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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있는 홈플러스의 모습. 뉴스1

법정관리(회생절차) 기한을 하루 앞두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이번에 연장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았을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또는 청산 절차로 전환될 수도 있었다.

서울회생법원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5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기한은 오는 4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을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사유가 있을 경우 6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기한 연장 이유에 대해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 원으로 연체 중인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MBK파트너스가 1000억 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하므로, 가결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 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뉴스1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뒤 5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은 관리인이 ‘DIP 금융’을 통해 3000억 원을 신규 차입하고 수퍼마켓 사업 부문을 매각하는 등으로 변제·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구조혁신을 거쳐 인가 후 M&A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운영·긴급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이른다. 법원은 의견 조회를 거쳐 지난 1월 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사후 허가했다.

이후 전날 홈플러스 관리인은 법원에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가결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연장 여부를 앞두고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DIP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자택 등 개인 자산이 담보로 제공됐다. 이번 자금은 직원 급여 체납 해소와 납품 대금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는 “회생절차가 가결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인가되지 않고 폐지될 경우 1000억 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선 이번 DIP를 법원의 회생 연장 승인을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향후 법원은 이번 주 중으로 채무자와 주주, 채권자 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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