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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4월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한다

중앙일보

2026.03.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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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영화관의 모습.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공립 문화시설 중심으로 혜택도 한층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이어져 온 월 1회 운영 체계가 주 1회로 전환된다.

그동안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책 도입 초기인 2014년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66.3%로 상승하며 대표적인 문화 향유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에 맞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혜택을 확대한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 문화자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영화관 등 민간 분야의 참여는 자율에 맡긴다. 민간 기관은 참여 기관으로 등록한 뒤 경영 여건에 맞춰 할인 행사나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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