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된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공립 문화시설 중심으로 혜택도 한층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이어져 온 월 1회 운영 체계가 주 1회로 전환된다.
그동안 ‘문화가 있는 날’에는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책 도입 초기인 2014년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66.3%로 상승하며 대표적인 문화 향유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에 맞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혜택을 확대한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 문화자산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영화관 등 민간 분야의 참여는 자율에 맡긴다. 민간 기관은 참여 기관으로 등록한 뒤 경영 여건에 맞춰 할인 행사나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가 있는 날’ 확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