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3일 밝혔다. 일단 청산 위기를 넘긴 홈플러스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입점 상인들은 이미 손님이 끊긴 상황에서 불확실성만 더 커졌다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5월 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회생계획안은 법정관리(회생 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내 가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1년째 되는 날을 하루 앞두고 홈플러스의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MBK파트너스(MBK)가 3000억원으로 예정돼 있던 긴급운영자금(DIP)의 일부를 마련한 것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는 전날(2일) 가결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4일까지 500억원,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의 DIP를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 가결 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DIP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병주 MBK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등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MBK가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가결기한 연장이 회생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MBK가 우선 투입할 자금 1000억원으로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주 중에 채무자·주주·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마땅한 인수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회생 기한을 연장한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이 없는 상황에서 회생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MBK가 새 인수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하는 게 홈플러스 회생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도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계 전반이 내수 부진으로 힘들기 때문에 인수 여력이 없다”며 “주요 채권단(메리츠금융그룹·산업은행)도 지원 의사를 뚜렷이 밝히지 않고 있어 외부 자금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홈플러스 입점 상인들은 가결 기간이 연장돼 오히려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홈플러스 파산’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고객 발걸음이 뜸해진 데다 매장 임대료 등 지출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상봉점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김병국(50) 씨는 “입점 당시 시설 투자에 3억원가량을 지출했는데 매출조차 정산받지 못하고 있어 무일푼으로 나가게 생겼다”며 “한 층에 있던 매장 10개 중 7개는 빠졌기 때문에 남은 매장은 사실상 운영이 아닌 ‘버티기’에 들어간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입점한 점주 이모 씨도 “홈플러스 측이 최근 일부 점포 자영업자에 공문을 보내 이달 3일로 약속돼 있던 1월 매출 정산금 지급을 연기한다고 안내했다”며 “매장마다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7000만원까지 매출액이 묶여 있는 상황인데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된다. (홈플러스) 인수자가 없다면 차라리 빨리 파산하는 게 낫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