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조성하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3일 공사 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하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사 중지 명령을 이날 최종 통지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 공사중지 명령에 반발한 서울시
앞서 지난달 9일 국토교통부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도로·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 기설(문화시설)로 결정해야 했는데,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의견을 존중해 지난달 23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해빙기인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이 공연하는 광화문에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까지는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장한 안전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문가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 사업 전과 같은 형태로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 안전 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안전 조치를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다행”이라며 “국토계획법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고유 권한 인정 않고 공사 중지 명령”
다만 국토교통부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은 확정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최종 통지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변경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공사 중지 명령은 유감스럽지만,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며 “감사의 정원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