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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 BTS 정국 초인종 수백회 누른 브라질女 구속기소

중앙일보

2026.03.03 00:55 2026.03.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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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STRX하우스에서 열린 스위스 시계 브랜드 위블로 포토월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전정국)의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수백 차례 누르는 등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왕선주)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다만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23차례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 회 누르고,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편지 등 우편물을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하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등을 포함한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올해 1월 초 다시 주거지를 찾은 혐의도 적용됐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대응 조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긴급응급조치는 지속·반복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음식 배달원이 쪽문을 통해 출입한 틈을 이용해 해당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조사 후 귀가 조치됐다.

이후에도 주거지 인근에 나타나면서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다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경찰은 올해 1월 28일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청구로 영장이 발부돼 지난달 10일 체포됐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일 뿐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반복적 접근과 주거지 침입 행위가 스토킹 범죄 및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7차례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거나 쪽문을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했다며 미수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CCTV 분석 결과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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