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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000만원 선결제 받고 ‘먹튀’ 필라테스 운영자 징역 1년 6개월

중앙일보

2026.03.0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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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기구 참고 사진. 뉴스1

필라테스 회원권을 할인 판매한 뒤 돌연 휴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서 필라테스 매장 4곳을 운영하며 2023년 12월부터 약 1년간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총 2억5000만원을 받은 뒤 영업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100만원 결제 시 100회 교습’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회원을 모집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회원 수가 감소하면서 적자가 누적됐고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사 18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강의료가 5000만원을 넘는 등 정상적인 교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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