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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인력 유치 ‘톱티어 비자’…교수·연구원까지 대상 넓힌다

중앙일보

2026.03.03 07:01 2026.03.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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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현재 지역특화형(F-2-R) 외국인 고용 기업은 3개월 이상 고용된 내국인이 1명 이상이어야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 특성상 내국인 고용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사업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설정한 특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면서 “지난 21년간 상황이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지만, 향후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산업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8개 첨단 산업의 기업체 인력에만 한정됐던 ‘톱티어(Top-Tier)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로 확대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전문대에서 제조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을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해당 비자는 국내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의미로 이른바 ‘K-코어 비자’로 명명했다. 이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기능직 인력이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에서 비롯됐다.

현행 이민 정책이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기존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 위주였던 이민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해 보도(1월 12일자 1·4·5면)한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의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보고서에서도 이민자들에 대한 지역별 인식 차이가 컸다.





김정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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